방산정보 개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의 방산정보는 크게 <마케팅 서비스>, <해외방산시장정보>, <방산기술보호> 3개의 분야로 구분되며, 회원 가입 후 승인된 사용자는 시스템 로그인 후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비 로그인 시 조회 불가) 특히 취득하기 어려운 해외 각종 입찰, 전시회, 동향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제품, 행사 정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공합니다.

    메뉴명 설명 주요항목
    방산e-Market 제품정보 약 100여종의 방산제품에 대한 상세 스펙을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합니다. 제원, 무기체계 분류, 용도, 운용특성, 업체 정보 등
    업체정보 방산업체들의 주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제품정보 등
    마케팅정보 해외전시회 일정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를 모아 제공합니다. 전시회 명칭, 일정, 개최국, 전시내용 등
    해외개척단 일정 해외 파견되는 개척단 정보를 모아 제공합니다. 개척단 명칭, 일정, 개최국, 내용 등
    방산물자 지정목록 방산물자 지정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분야, 세부분야, 장비명, 품목명 등
    국방기술정보 방산업체정보 방산업체의 상세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조납품실적, 보유기술 등
    부품국산화현황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공하는 부품국산화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품명, 부품재고번호, 구분, 기능, 제조업체, 개발완료일자 등
    표준분류체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공하는 무기체계/국방기술/국방기술정보/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구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체계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명 등
    수출지원사업소개 방산수출 추진절차 해외 주요국가를 상대로 방산물자나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란, 업무수행 절차
    방산수출 허가 해외로 전략물자,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시 허가하는 제도에 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제도란, 업무수행 절차
    기술료 면제 및 감면 제도 수출업체가 국방과학기술 이용에 필요한 기술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에 관한 안내입니다. 기술료 면제 및 감면 제도란, 지원절차
    DQ마크 인증제도 방산분야 우수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DQ마크 인증제도에 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Q마크 인증제도란, 참여방법
    중소기업절충교역참여지원 절충교역 제도에 관한 설명 및 절충교역 참여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절충교역 지원제도란, 참여방법
    방산수출후속군수지원제도 국내 기업이 수출한 방산물자에 대한 후속군수지원 요소(장비, 교육, 인력 등)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이란, 참여방법
    국제방산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업체가 방산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가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방산전시회 참가지원이란, 참여방법

    전반적인 해외방산시장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모아 제공합니다.

    메뉴명 설명 주요항목
    국가별방산정보 국가별 개황 Kotra의 globalwindow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수출국가에 대한 일반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 면적, 수도, 개요, 경제, 무역 등
    국가별 획득제도 국가별 국방현황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현황명, 권역, 국가, 내용 등
    수출 지원 자료 수출추진에 필요한 각종 문서작성법, 절충교역 대상사업 등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작성방법, 작성노하우, 절충교역 대상사업 등
    에이전트 정보 국가별 입찰제도 및 체계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명, 권역, 국가, 출처 등
    에이전트 피해사례 게시판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추진 중 겪은 피해사례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사례, 국가, 에이전트명 등
    해외 입ㆍ낙찰정보 세계 각국의 전자입찰 사이트의 입ㆍ낙찰정보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쉽게 해외입ㆍ낙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입ㆍ낙찰공고명(국문/영문), 입ㆍ낙찰정보기간, 권역, 국가, 발주기관정보, 품목상세정보 등
    해외시장 동향 글로벌디펜스뉴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전세계 방위산업 관련 뉴스를 매일 모아 제공하는 글로벌디펜스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디펜스 뉴스(한글파일 / 매일 제공)
    해외 현지 시장 정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국방획득정보가 제공됩니다. 국가명, 출처 등
    해외시장 정보 Kotra의 globalwindow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해외시장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층보고서, 진출전략보고서, 설명.세미나자료 등
    해외투자 정보 Kotra의 oi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해외투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동향, 시장정보, 전문자료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지원사업, 유공자 포상 및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을 위한 각종 현황/결과 제출과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각 업무에 대한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게시판에 등록해 주시면 처리 완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위산업기술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함

    구분 업무명 설명
    실태조사 방위산업기술 소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대상기관에서는 매년 9월말 기준으로 10월 15일까지 방위산업기술 소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을 제출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4조

    실태조사 개선권고/시정명령 처리결과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통지되는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2조 및 제42조

    방위산업기술 교육 결과

    대상기관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실시 및 그 결과를 교육 후 30일 이내에 제출
    * 교육내용 :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규와
    보호지침, 유출 시 대처방안 등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7조

    지원사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통합보안장비 임차료12개월분을 지원 (250만원 상한)
    * 통합보안장비(UTM,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보안 인프라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비용 50%를 지원 (4천만원 상한)
    - 네트워크, 서버‧PC 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
    * 디지털권한관리(DRM), 자료유출방지(DLP), 네트워크접근제어(NAC), 문서중앙화, 웹방화벽, 망분리체계 등
    -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보안을 위한 물리적 대응 솔루션

    유공자 포상 유공자 포상 및 포상금 신청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를 포상하기 위한 공고를 하며, 신청한 자 또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22조

    방위산업기술 판정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인지의 여부를 판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실무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진술을 진술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링크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인지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신고센터(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연결) 이용 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즉시(24시간) 신고내용이 전파되어 빠른 후속조치가 가능합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