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면제 및 감면 제도란
기술료 면제 및 감면 제도란?
수출업체가 국방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를 면제 및 감면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방산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제 5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기술료 면제사유
- ◦ 정부가 사용할 물자를 생산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경우
- ◦ 연구개발 주관업체 및 협력업체가 해당 연구개발에서 획득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 ◦ 수출상담 또는 국제입찰 참가를 위한 기술자료에 대해 기술보유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기술료 감면사유 및 규모
- ◦ 해당 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감면협정 체결 : 협정내용 적용
- ◦ 초기 시장개척 지원 : 동종 품목의 국내 조달분 대비 수출물량 비율에 따라 범위별 감면율 누적 적용
수출물량 비율 |
0~10% |
10~20% |
20~30% |
30~40% |
40~50% |
감면율 |
60% |
40% |
30% |
20% |
10% |
- ◦ 기술개발 연차에 따른 차등감면으로 기술의 노후화 반영
연 차 |
10~20년 |
20~30년 |
30년 이상 |
감면율 |
10% |
30% |
50% |
- ※ 기술개발연차 20년 이상인 군도태장비 수출(물자수출에 한함)의 경우, 전액감면
-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함)인 경우 : 50%
- ◦ 중견기업인 경우 : 25%
- ◦ 수출업체가 국내 조달단가 인하를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 신청 : 국내 조달단가 인하액 감면
- ◦ 정부와 업체 공동투자연구개발인 경우 : 업체 투자비율 감면
- ◦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적 감면 필요시 : 일부/전부 감면
- ◁ 문의 ▷
- ☎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 02) 2079-6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