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지원제도란

    절충교역 지원제도란?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일정규모(미화 1천만달러) 이상의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계약당사자(해외 방산업체)로부터 부품제작 수출 및 기술이전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절충교역의 유래]

    • 1960년대 초반 미국은 군사력을 지원한 비용만큼 미국 무기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현금지불이 서로 “상쇄(Offset)”되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고가의 군사장비들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외화를 절감하고 향후 독자적인 방위산업 체제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제20조(절충교역)
    • ◦「방위사업관리규정」제2편 제7장 (절충교역)
    • ◦「절충교역 지침」(방사청)
    •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산업통상지원부)
    • 절충교역 가능분야(추진조건)

    중소기업 절충교역 지원 우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방산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절충교역 가치 평가시 국내 중소기업과 국외업체간 합의된 금액에 대해서는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최종가치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절충교역 지원 우대

    • ◁ 문의 ▷
    • ☎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 02) 2079-63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