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이란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이란?

    국내 기업이 수출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구매국을 대상으로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 후속군수지원 요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제44조(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지원 대상

    • ◦ 요청 대상 :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
    • ◦ 대상 품목 : 기업이 수출한 방산 물자 등
    • ◦ 지원 범위 : 종합군수지원 11대 요소
    • 1. 연구 및 설계반영 2. 표준화 및 호환성 3. 정비계획(정비지원)
      4. 지원장비 5. 보급지원(수리부속 등) 6. 군수인력운영
      7. 군수지원교육 8. 기술교범 9.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10. 정비 및 보급시설 11. 기술자료 관리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주요내용

    • 수출업체와 관계 행정기관은 현 지원능력 및 향후 획득계획을 고려하여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에 의거 지원 범위, 시기 등을 결정
    • 후속군수지원 이행단계시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후속군수지원 요소별로 계약서(또는 협정서)를 체결하여 지원
    • 원활한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지원업무에 대한 협조 및 관리 감독
    • ◁ 문의 ▷
    • ☎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