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란

    DQ마크 인증제도란?

    DQ마크방산분야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Certification)하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제44조(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청 고시 제2016·1호(2016. 1. 6. 개정))」

    지원 대상

    • ◦ 대상 기업 :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 ◦ 대상 품목 : 국내기업이 생산하는 군수품 등(완제품, 부품 등)

    • [인증대상 제외 품목]

      • 최근 2년 이내 중대하자가 발생한 품목
      • 전체·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품목
      •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DQ인증 시 지원 내용

    • ◦ 절충교역 협상방안 우선추천, 전시회 참가비 우선지원
    • ◦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지원
    • ◦ 우수 방산제품으로 국·영문 홍보사이트 등재 등

    DQ마크 활용 및 인증기간

    • ◦ 제품, 포장 등에 인증마크 활용(유효기간 3년)
    • ◦ 유효기간 경과 시 : 재심사를 통해 인증마크 유지여부 판단

    DQ마크 인증 제도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인증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 대기업 생산제품, KS 등 상용표준품목도 신청 가능

    절차를 간소화 하고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 ◦ 서류심사 폐지 : 공장-제품-종합 심사로 구성
    • ◦ 외부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 : 2년 → 3년
    • ◦ 공장심사 면제 확대
      • -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는 일부 또는 전부 면제
    • ◦ 심사 수수료 인하
    • 심사 시기 업체부담 심사 수수료
      최초 신청 80∼100만원 → 30만원
      정기 심사 30∼50만원 → 무료
      갱신 심사

    제품의 기술력 확인을 위해 업체가 요청 시 군 등에 납품한 사항을 인증서에 별지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문의 ▷
    • ☎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