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란

    방산수출 추진절차란?

    해외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를 상대로 정보 수집,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현지 시장개척, 대사관 방문 등을 통해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방산물자등'이란?]

    • 방산물자
    •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
      • 1. 무기체계
      • 2.「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 ※ 방위사업법 제38조(자금융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자금융자)

    [국방과학기술이란?]

    •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 포함)

    [전략물자란?]

    • 전략물자는 무기 뿐 아니라 일상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품목으로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3에 규정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로 규정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제44조(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58조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세부 지원내용

    수요 파악(정보수집) 지원

    해외 및 국내 방산전시회, 해외정보원,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방산협회 간 세미나 등을 통해 상대국 획득사업 정보를 입수합니다.

    • 정보수집 방법 지원내용
      방산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외국 획득관계자(정부 및 군 당국 관계자, 현지 에이전트 등) 면담 등
      해외정보원 활용
      • 대사관, 재외 무관부, KOTRA 등을 통해 정보입수 후 업체 전달
      방산·군수 공동위 참가
      • 상대국 획득사업 정보 입수 후 업체 전달
      • 방진회를 통해 공동위 의제제출 공문 접수 후 자사제품 홍보 의제 제출
      시장개척단 참가
      • 방진회, 업체, 대사관 등과 대표단을 구성하여 주요 획득인사 면담·제품소개·세미나를 통한 구매국 수요파악

    전략 수립 및 제품홍보 지원

    • ◦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홍보를 진행합니다.
      • - 해외 및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
        • * 국제방산전시회 참가지원 참조
      • -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주요 인사 및 방산업체 면담
      • - 방산업체 및 협회관련 세미나 참석
    • ◦ 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참가 및 제품홍보 의제 제출
      • - 시장개척 대표단에 참가하여 구매국 주요인사 면담·제품소개
      • - 재외공관, 해외무관을 활용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계약 체결 지원

    • ◦ 구매국들이 자국내 방산물자의 안정적 구매를 위한 정부 간 계약체결을 요구 시 청이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중개하거나 KOTRA를 통해 정부 간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 ◦ 정부 대 정부 간 판매제도는 구매국들이 꾸준히 요청해오던 교역방식으로 방위사업청은 우리 실정에 맞고 실현가능한 제도를 위해 법적·제도적 검토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 구분 지원내용
      정부간 중개
      •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추천
        청-구매국 간 협약체결→업체추천→수출계약(구매국-업체)
      정부간 거래
      • KOTRA가 국매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
        업체선정→KOTRA와 업체 간 계약→수출계약(구매국-KOTRA)
      • *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09.11.10.)
      • *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KOTRA 내에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설치(’09. 10. 15.)
    • ◦ 구매국 정부로부터의 기술이전, 대응구매 및 산업협력 등 반대 급부로 요구받는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지원체계 안내 참조

    납품 및 후속군수 지원

    • ◦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운영유지를 위한 군수물자,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제도 참조

    부대실사 및 국내·외 시험 등 지원

    • ◦ 구매국 요청 시 우리 군과 협력하여 군수품 대여를 통한 해외 현지 시험평가와 우리 군의 운용부대 현장 실사를 지원합니다.
    • ◦ 수출을 목적으로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의 경우 구매국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국내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합니다.

    방산·군수 MOU 및 조약체결 국가 현황

    지역 방산·군수 MOU 및 조약체결 국가 비고
    아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7개국
    대양주 호주 1개국
    중동 이스라엘, UAE,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
    유럽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네덜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체코,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19개국
    북미 미국, 캐나다 2개국
    남미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럼비아 5개국
    아프리카 이집트, 보츠와나 2개국
    • ◁ 문의 ▷
    • ☎ 국제협력관 방산수출진흥센터 02) 2079-11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