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란
방산수출 추진절차란?
해외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를 상대로 정보 수집,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현지 시장개척, 대사관 방문 등을 통해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방산물자등'이란?]
- 방산물자
-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
- 1. 무기체계
- 2.「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 ※ 방위사업법 제38조(자금융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자금융자)
[국방과학기술이란?]
-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 포함)
[전략물자란?]
- 전략물자는 무기 뿐 아니라 일상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품목으로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3에 규정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로 규정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제44조(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58조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세부 지원내용
수요 파악(정보수집) 지원
해외 및 국내 방산전시회, 해외정보원,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방산협회 간 세미나 등을 통해 상대국 획득사업 정보를 입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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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방법 지원내용 방산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외국 획득관계자(정부 및 군 당국 관계자, 현지 에이전트 등) 면담 등
해외정보원 활용 - 대사관, 재외 무관부, KOTRA 등을 통해 정보입수 후 업체 전달
방산·군수 공동위 참가 - 상대국 획득사업 정보 입수 후 업체 전달
- 방진회를 통해 공동위 의제제출 공문 접수 후 자사제품 홍보 의제 제출
시장개척단 참가 - 방진회, 업체, 대사관 등과 대표단을 구성하여 주요 획득인사 면담·제품소개·세미나를 통한 구매국 수요파악
전략 수립 및 제품홍보 지원
- ◦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홍보를 진행합니다.
- - 해외 및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
- * 국제방산전시회 참가지원 참조
- -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주요 인사 및 방산업체 면담
- - 방산업체 및 협회관련 세미나 참석
- ◦ 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참가 및 제품홍보 의제 제출
- - 시장개척 대표단에 참가하여 구매국 주요인사 면담·제품소개
- - 재외공관, 해외무관을 활용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계약 체결 지원
- ◦ 구매국들이 자국내 방산물자의 안정적 구매를 위한 정부 간 계약체결을 요구 시 청이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중개하거나 KOTRA를 통해 정부 간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 ◦ 정부 대 정부 간 판매제도는 구매국들이 꾸준히 요청해오던 교역방식으로 방위사업청은 우리 실정에 맞고 실현가능한 제도를 위해 법적·제도적 검토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추천
청-구매국 간 협약체결→업체추천→수출계약(구매국-업체) - KOTRA가 국매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
업체선정→KOTRA와 업체 간 계약→수출계약(구매국-KOTRA) - *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09.11.10.)
- *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KOTRA 내에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설치(’09. 10. 15.)
- ◦ 구매국 정부로부터의 기술이전, 대응구매 및 산업협력 등 반대 급부로 요구받는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지원체계 안내 참조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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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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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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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및 후속군수 지원
- ◦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운영유지를 위한 군수물자,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제도 참조
부대실사 및 국내·외 시험 등 지원
- ◦ 구매국 요청 시 우리 군과 협력하여 군수품 대여를 통한 해외 현지 시험평가와 우리 군의 운용부대 현장 실사를 지원합니다.
- ◦ 수출을 목적으로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의 경우 구매국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국내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합니다.
방산·군수 MOU 및 조약체결 국가 현황
지역 | 방산·군수 MOU 및 조약체결 국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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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 7개국 |
대양주 | 호주 | 1개국 |
중동 | 이스라엘, UAE, 사우디아라비아 | 3개국 |
유럽 |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네덜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체코,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 19개국 |
북미 | 미국, 캐나다 | 2개국 |
남미 |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럼비아 | 5개국 |
아프리카 | 이집트, 보츠와나 | 2개국 |
- ◁ 문의 ▷
- ☎ 국제협력관 방산수출진흥센터 02) 2079-11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