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란
방산수출 허가제도란?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허가 업무입니다.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제57조 (수출허가 등)
- ◦「대외무역법」제19조 (전략물자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훈령」
수출 관련 통제품목
- ◦ 수출허가 대상품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물품
-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고시
-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해 지정한 물자
-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일반+주요방산물자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5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 ◦ 수출허가 기관
구분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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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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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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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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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 ☎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02) 2079-68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