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란

    방산수출 허가제도란?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허가 업무입니다.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제57조 (수출허가 등)
    • ◦「대외무역법」제19조 (전략물자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훈령」

    수출 관련 통제품목

    • ◦ 수출허가 대상품목
    • 구분 관련규정
      전략물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물품
        •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고시
      방산물자
      •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해 지정한 물자
        •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일반+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5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 ◦ 수출허가 기관
    • 수출허가 기관
    • ◁ 문의 ▷
    • ☎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02) 2079-6825~39